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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석유공사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사가 아닌 자가 그 공사의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제의 성격이 서로 유사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각 개별법마다 과태료 부과액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진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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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