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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공탁법」에 따른 공탁금 지급청구권이나 「민법」에 따른 일반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국고에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