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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산하공단 하 체육시설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생활체육 겸 보육 프로그램(이하 “유아체육프로그램”이라 함)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생활체육시설에서의 유아의 안전을 담보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아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에서의 유아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유아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