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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최근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의 누출을 사전에 알고 피할 수 있는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음.
특히 최근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으로 야영(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종 야영 편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 기준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