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임.
그런데 동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영업을 개시해 내부구조, 영업주 등의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해온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한 상황임.
또한 고시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자에 대한 화재 예방 관련 주의사항 고지와 업주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특히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과태료)
제2조(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