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구인ㆍ구직 정보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고용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기능과 의무, 각 주체 간의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ㆍ보완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함.
나. 고용서비스의 대상 및 제공 주체 확대(안 제1조 및 제4조)
모든 국민이 쉽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전한 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도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로 명확하게 규정함.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안 제5조)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고용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으로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업무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안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고,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그 고용한 종사자에게 고용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
바. 모집에 참여한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채용을 빌미로 한 취업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모집의 대상 범위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 계약을 근거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할 경우 해당 모집의 응시자로 하여금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탁ㆍ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