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행정기관 등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처리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직접 수립·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이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행정기관(경찰청 등)의 이러한 권고에도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측면이 있고, 심지어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재발 가능성을 높여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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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