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② (생 략)
개정안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현행<신 설>
개정안⑤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현행③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그 밖에 안전성심사위원회 -------------------------------------------.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