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고, 국가정보원장이 행하는 임시보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착금품의 감액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개정).
나. 국가정보원장이 보호신청자에 대해서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임시보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조 개정).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개정).
라. 우선 구매 기업 요건을 ‘취업보호대상자(최초 취업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 고용기업’에서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으로 요건을 완화 함(안 제17조의5 신설).
마.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품의 감액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개정).
바.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2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