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활동으로, 생산성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하는 수단임.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인, 지역주민,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 등과 함께 농업활동을 하며 돌봄교육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농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농장들은 농장 경영과 사회적농업을 병행함에 있어 인력 부족, 생산성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정책은 대부분 특정 단일 분야 종사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농업은 근거 법률 부재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농업 및 복지 선진국들은 사회적농업의 실천이 농업농촌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 관련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효과적임을 인식하고 농업과 복지 정책 당국이 협력하여 사회적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 사회적농업을 확대해 온 이탈리아는 2015년 ‘사회적농업법’을 제정하여 정책 지원 근거를 강화하였음.
이에 사회적농업 육성에 대한 근거법을 제정하여 농업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농장에 대한 다양한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농업을 확산하여 농촌주민의 연대와 사회적 약자의 포용이 가능한 따뜻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농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적농업을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농장을 지정하여 경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사회적농장에 대하여 재정지원, 시설 등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