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ㆍ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ㆍ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출입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강화하는 것임.
둘째, 음이온효과 및 신체밀착 제품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방사선작용이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넷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함(안 제9조).
나.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급ㆍ관리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라. 전리 등 방사선 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ㆍ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마.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작용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은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사. 법 시행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는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년 이내에 등록할 경우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제10조(취급자의 지위 승계)
제11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
제12조(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9조(벌칙)
제31조(과태료)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99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