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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6조(보험료)
제10조(적용 제외)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80조(기금의 용도)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제97조(결정의 방법)
제98조(결정의 효력)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제103조(고지)
제107조(소멸시효)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69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