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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같은 사안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 제23조에는 이러한 신분보장 배제 단서가 없음.
이에,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26조제4항에서는 공관장을 그만두더라도 120일 뒤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바, 직을 면한 후에도 4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3조).
나.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6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제26조(당연 퇴직 등)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20 · 외무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