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등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6호라목 및 안 제86조의2제3호)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등을 임대, 매각, 직접ㆍ일시사용 등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및 제3항).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해당 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제2호).
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기준 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130조(벌칙)
제132조(과태료)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28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