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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36조의2 신설),
폭염을 자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명시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29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