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제안이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이력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안 제6조의3).
다. 산림청장 등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옮길 우려가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마.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임(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7조의2(역학조사)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제13조(단속 등)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 서류 등)
제15조(포상금)
제17조(벌칙)
제19조(과태료)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3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