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자체 인허가를 실시하고 있어 배출시설 인허가 부실의 우려가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고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신고제도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나.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3호의2 다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제33조(개선명령)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90조(벌칙)
제91조(벌칙)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66 ·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