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간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결격사유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군인에서 제적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라.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조부모 및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40조(제적)
제48조(휴직)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24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