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2條(監督) ① 福祉實施機關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老人福祉施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관계서류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2조(감독)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