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안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현행<신 설>
개정안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