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6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소비성 업종으로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특성이 있으므로, 손금한도 인상을 통해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의 돈이 시장에 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 대비 적용률을 100억원 이하 0.2%에서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에서 0.2%, 500억원 초과 0.03%에서 0.06%로 인상하고자 함.
현행법상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
따라서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공식적인 비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용어는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무형의 이익으로 인식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법인세법」은 기업이 거래상의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일정한도의 접대비용을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지출로 보아 손금 산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접대비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기업활동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켜, 건전한 영업활동 위축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함(안 제25조, 제75조의5 및 제76조의14).
나. 거래증진비(종전의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적용률을 0.2%~0.03%에서 0.5%~0.06%로 상향하여 거래증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함(안 제2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