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6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사립학교법 제35조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저지할 제도 마련이 필요함.
또한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비횡령 등 특정한 경우에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10조제4항의 내용을 이동함.(안 제35조제1항)
나.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에서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한 자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봄.(안 제3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19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