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6 발의 ·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4조), 고액현금거래보고(제4조의2), 고객확인(제5조의2)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의 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시행령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조치사항 중 절차 및 업무지침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금융회사등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의 금융감독·검사 기관과 검사와 관련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검사자료 등은 엄격한 제한 내에서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 또는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및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미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제11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7조(과태료)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93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