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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통해 미등록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소유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동물미등록 소유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신고포상금제는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크고,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제도 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하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여 동물 유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동물학대 행위 중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상해 등 타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차등화하여 동물학대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제46조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포상금)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