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6 발의 ·
제안이유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조성 예정인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진행하던 것을 생전(生前)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국립묘지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의 종류로 신설하고, 안장대상자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과 동일하게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
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신청제도 도입(안 제10조제1항제3의3,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 등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평균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유족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일정 연령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으로 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립묘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묘역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
애국지사 묘역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함께 안장되어 있으므로 애국지사 묘역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하고,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교 묘역과 사병 묘역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교 묘역과 사병 묘역을 통합하여 장병 묘역으로 변경하며, 일반공헌자 묘역을 안장 대상자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임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13조(묘역의 구분)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94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