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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면서 세부 절차 및 그 기한을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에 실시할 예정이던 적정성 평가를 기초연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5년 뒤인 2023년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 절차 및 절차별 기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2021년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