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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9인 모두 위촉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함. 따라서 현행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3인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하되, 7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고, 6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