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6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정의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탁·위탁거래 체결 이후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탁기업은 거래 물량 감소 및 거래 정지 등의 우려 때문에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위탁거래까지 확대하는 한편,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동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저해하므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상대적 약자인 수탁기업이 입증책임의 부담, 긴 분쟁해결 기간 및 불충분한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하여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하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정의조항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통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손해 발생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위탁기업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4호 및 제40조의2제2항)
마. 납품대금 감액, 유사 물품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의 이행을 확보함(안 제43조제2항).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9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