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38개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현행법 의제 조항에 추가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항만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9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7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