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수립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 역시 수립되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