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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7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수행하던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되었음.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메이커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학생 대상의 체험형 교육, 일반인 대상의 메이커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우수한 창작 아이템의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에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었을 때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 중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그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된 후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창작문화 확산 및 창의적 인재의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