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현행법 제정 후 입지선정, 연구개발지원 인프라 구축(’09-’17)을 거쳐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음.
그에 따라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과 성과창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의 발전상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3조(융자지원)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
제28조(구성 및 운영)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제33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공포일 2019-04-30 · 공포번호 16407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