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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원칙에 따라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를 찾는 데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하여 국세청이 보유하는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