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급식품질 및 관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또한 최근 부실급식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존에 유치원에 배치된 영양사에 대한 고용유지 등을 위해 부칙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조, 제7조 및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급식 대상)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76 · 학교급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