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등 이른바 ‘유아 3법’의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부가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개혁이 진행 중임.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되, 관계자 의견과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회계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나 국·공립유치원은 투명한 수입·지출의 확인을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에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만, 쟁점이 되었던 누리과정 지원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고, 교비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근거를 두고자 함.
또한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하고,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신규 설립인가를 제한하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
그 밖에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시정·변경명령 또는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개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여 학부모 감시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함(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의2).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5항).
마.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5항).
바.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의4제1항제3호의2 신설).
사.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자.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함(안 제30조제2항).
차.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카. 유치원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8조의2(결격사유)
제8조의3(교육명령)
제19조(평가)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제28조(보조금의 반환)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0조의2(평가 및 조치 등의 공개)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75 ·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