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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이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과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노후화 및 안전기준 미달로 입체교차화가 필요한 지방의 건널목 및 철도 횡단 시설물은 대부분 과거 철도 건설을 위해 국가가 설치한 것으로서, 이를 입체교차화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를 제외한 도로의 기존 건널목 입체교차화 및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및 구조개량을 촉진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제2항제2호, 제8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