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 수 적발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과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유치원 설립·경영자(개인)등이 유용한 경우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지원금의 유치원 회계 여입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이 불가능함. 그 결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수입의 부정사용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두되, 처벌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9조 및 제73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74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