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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전학 및 편입학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인식해 전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취학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에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학교의 장이 전학이나 편입학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취학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취학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급학교의 학생인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취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