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와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허가·인증·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검토 요청을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토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제조 허가·신고 등의 사전 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