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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와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허가·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 요청을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토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