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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읍·면의 장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