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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각하, 조사개시결정, 기각, 진상규명불능 결정 및 진상규명 결정 등의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