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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연금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연금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면서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1998년 말 당시 사업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이 1대 2인 것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의 구성비가 3대 2로 변화함에 따라 연금심의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가입자격별 대표위원의 수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