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사업시행자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9조의21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이의신청 등)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