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어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IT기술을 통한 정보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를 가능하게 하여 송달 방식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