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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 등으로 인하여 젠더 이슈(Gender Issue)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직 내 성차별이 더욱 공고화되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에 다른 성별의 입장이나 사상 등을 이해하기 위한 젠더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반영 사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젠더 감수성 함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