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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젠더이슈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대립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릇된 젠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성평등에 대한 젠더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우선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개발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부터 소관 사무에 적극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국가공무원의 인재상에 공직가치나 리더십 이외에도 양성평등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