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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도로관리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1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