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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용전기통신법」 제11조에 따라 군용통신설비의 접속, 군용통신 선로 측량표의 설치 및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국방부장관이 보상금액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