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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방송문화진흥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정관)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22 · 방송문화진흥회법